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 발급
  • 증명서발급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신청인정보조회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서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2에 따른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안전한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이용을 위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권장합니다.

신청인정보

신청인정보조회 내용입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자후견등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이라 함은 전자후견등기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② ‘이용자‘라 함은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인터넷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전자후견등기 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약관의 개정)
  1. ①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2. ②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①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서비스 내용

  2. 1. 증명서 발급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3. 2. 증명서 재발급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재발급
  4. 3. 증명서 진위 확인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위 확인
  5. 4. 후견등기제도 안내 : 후견등기제도 등 안내
  6. 5. 이용안내 : 공지사항 및 인터넷발급서비스 등 안내

  7.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8.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24시간이다.
  9. 2.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면책)
법원행정처는 이용자가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후견등기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업무의 정지)
  1. ① 법원행정처는 전자후견등기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자후견등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법원행정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보호)
  1. ①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후견등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② 법원행정처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

  3. 1. 성명
  4. 2. 주민등록번호
  5. 3. 출생연월일

  6.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법원통계,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④ 법원행정처가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8.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법원행정처의 의무)
  1. ① 법원행정처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②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전자후견등기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제12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무)
  1. ①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2.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법원행정처에 통보하고, 법원행정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4. ④ 법원행정처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전자후견등기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전자후견등기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2.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3. 제공받은 전자후견등기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4. 4. 법원행정처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14조 (관할)
전자후견등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다.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의 2. 후견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신청서등 열람,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후견등기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