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정보조회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서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2에 따른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정보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전자후견등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용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이라 함은 전자후견등기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 ② ‘이용자‘라 함은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인터넷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전자후견등기 서비스를 이용한 때에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4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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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종전 이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 ② 법원행정처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
- 제5조 (적용법규)
-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 제6조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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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①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서비스 내용
- 1. 증명서 발급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 2. 증명서 재발급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재발급
- 3. 증명서 진위 확인 :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위 확인
- 4. 후견등기제도 안내 : 후견등기제도 등 안내
- 5. 이용안내 : 공지사항 및 인터넷발급서비스 등 안내
-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24시간이다.
- 2.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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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이용자가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후견등기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8조 (업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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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원행정처는 전자후견등기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전자후견등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 법원행정처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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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원행정처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후견등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법원행정처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을 선택사항으로 한다.
- 1. 성명
- 2. 주민등록번호
- 3. 출생연월일
-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경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법원통계,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법원행정처가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 기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 (법원행정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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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원행정처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 ② 법원행정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전자후견등기 서비스의 이용을 도모한다.
- 제12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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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의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②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바로 법원행정처에 통보하고, 법원행정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④ 법원행정처는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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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전자후견등기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전자후견등기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 2.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3. 제공받은 전자후견등기 서비스 내용 또는 형식의 위ㆍ변조와 그 밖의 부정행위
- 4. 법원행정처 및 기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14조 (관할)
- 전자후견등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다.
-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 1의 2. 후견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기신청서등 열람, 등기 관련 서류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후견등기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