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시유의사항
1.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사이트에 대한 정보, 즉 사이트 운영자 E-mail, 전화번호, 이름, 링크 시작일자, 용도를 통보한 후에 링크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 연결됨을 표시하고,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의 첫 화면을 통하도록 합니다. 배너를 사용할 경우에도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에 연결됨을 표시합니다.
3.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를 프레임 안에 넣거나 미러링 할 수 없습니다.
4.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를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 홈페이지를 링크한다고 해서 추천사이트나 혹 제휴사이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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