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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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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의 자주하는질문이 있습니다.

Q1 발급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서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에서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후견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지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발급 후견등기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에서는 후견등기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므로, 후견등기사항이 있음을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원에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Q3 발급 ‘입력하신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인증서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두음법칙 등)
답변 발급신청 시에 입력한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불일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일 수 있습니다.
- 두음법칙으로 인한 불일치(유-류, 이-리, 노-로 연-련 등)
- 인증서 발급 시 성명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 받은 경우 등

이와 같은 경우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Q4 발급 인터넷으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답변 인터넷에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5 발급 증명서에 출력되는 바코드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명서 우측 상단에 있는 바코드는 보이스바코드입니다. 보이스바코드 리더기 또는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보이스바코드를 인식하면 증명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발급 프린터 용지걸림으로 출력이 안되었는데 증명서가 정상 발급되었다고 나옵니다.
답변 인쇄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증명서 인쇄를 위한 미리보기 화면이 나오는 단계에서 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프린터 용지걸림 등으로 인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 “발급 > 증명서재발급” 메뉴에서 당일 발급한 건에 한하여 재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Q7 제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제출 필요)이나 소송 등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보정명령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제출 필요) 등은 가정법원 또는 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8 제도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발급 수수료 안내
발급 수수료 안내 내용입니다.
증명서전자후견등기시스템가정법원 방문 발급 시 수수료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발급 불가1,200원
(단,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 수수료 납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무료
Q9 제도 모바일에서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발급된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진위확인 기능만 제공되며, 그 외 후견등기제도안내, 이용안내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10 제도 증명서진위확인은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만 가능한가요?
답변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의 증명서진위확인 메뉴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증명서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이나 지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대해서만 진위확인 기능이 제공되며, 90일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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