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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총 22건의 자주하는질문이 있습니다.
Q1 | 발급 |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서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에서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후견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지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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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발급 | 후견등기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인터넷에서는 후견등기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므로, 후견등기사항이 있음을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원에 방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
Q3 | 발급 | ‘입력하신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인증서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두음법칙 등) | ||||||||
발급신청 시에 입력한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불일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일 수 있습니다.
- 두음법칙으로 인한 불일치(유-류, 이-리, 노-로 연-련 등) - 인증서 발급 시 성명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 받은 경우 등 이와 같은 경우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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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발급 | 인터넷으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 ||||||||
인터넷에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인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
Q5 | 발급 | 증명서에 출력되는 바코드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 ||||||||
증명서 우측 상단에 있는 바코드는 보이스바코드입니다. 보이스바코드 리더기 또는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보이스바코드를 인식하면 증명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Q6 | 발급 | 프린터 용지걸림으로 출력이 안되었는데 증명서가 정상 발급되었다고 나옵니다. | ||||||||
인쇄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증명서 인쇄를 위한 미리보기 화면이 나오는 단계에서 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프린터 용지걸림 등으로 인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경우 “발급 > 증명서재발급” 메뉴에서 당일 발급한 건에 한하여 재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
Q7 | 제도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제출 필요)이나 소송 등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보정명령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제출 필요) 등은 가정법원 또는 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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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제도 | 발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발급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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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제도 | 모바일에서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발급된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진위확인 기능만 제공되며, 그 외 후견등기제도안내, 이용안내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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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제도 | 증명서진위확인은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만 가능한가요? | ||||||||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의 증명서진위확인 메뉴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증명서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이나 지원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 대해서만 진위확인 기능이 제공되며, 90일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