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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

전자후견등기시스템 발급서비스 개시
“2019년 1월 1일부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원인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직접 가정법원이나 지원(가정법원이나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집이나 직장에서 대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증명서를 편리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됩니다.(단, 시스템 점검 및 변경 작업 시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노플러그인(No Plugin) 방식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액티브엑스(ActiveX)와 같은 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공지사항상세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등록일자 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