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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고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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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을 사칭한 휴대폰문자,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에 의한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신고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금융사고유형- 스미싱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면서 법원등기발송이 안되었거나, 소송 건으로 법원 출석서가 발부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내용확인을 위해 문자에 포함된 접속주소를 클릭할 경우, 소액결제나 개인정보유출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
- 피싱
전화로 법원을 가장한 자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착오로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
- 파밍
사용자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사용자가 정상적인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착오 송금을 유도하는 행위
주의 사항- 법원을 사칭한 전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일반인에게 은행명,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법원을 사칭한 문자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간편조회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홈페이지 주소는 ~go.kr로 끝납니다.
- 송금시 주의사항
전자소송, 전자독촉, 전자공탁,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비용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i ) 계좌이체
전자소송, 전자독촉, 인터넷등기소는 계좌이체시 해당 홈페이지의 납부화면에서 바로 전자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일 별도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서 사후 납부하도록 하면, 이는 가짜 사이트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공탁 홈페이지의 경우는 계좌이체 방식을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ii ) 가상계좌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납부자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탁 홈페이지는 가상계좌명이 “OO공탁소”(예, 서울중앙공탁소, 부산지방공탁소)로 된 가상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반드시 가상계좌 예금주를 납부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예금주가 납부자가 아닌 경우(전자공탁의 경우 공탁소명이 아닌 경우), 이는 가짜 사이트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고유형-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주의
피싱과 파밍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와 이메일 열람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의 정기 점검
특히 악성코드의 감염으로 인한 파밍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C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일 의심되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사용자지원센터(1899-7402)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사용하는 여러분께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등록일자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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