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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사실확인 서비스 안내
4/1(수)부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사실 여부를 다음과 같이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개선됨을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조회메뉴 : [발급]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사실확인조회] 조회조건 : 발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발급확인번호서비스 개시일자 : 2020. 4. 1.(수)

대법원은 앞으로도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공지사항상세 내용입니다.
첨부파일 등록일자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