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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167호
인터넷에 의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전자서명수단을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제32조의2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아래 인증서로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법원행정처장
▣ 지정 전자서명수단
아래 5개 기관이 발급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① 한국정보인증(https://www.signgate.com)
② 코스콤(https://www.signkorea.com)
③ 한국전자인증(https://www.crosscert.com)
④ 한국무역정보통신(https://www.tradesign.net)
⑤ 금융결제원(https://www.yessign.or.kr)
첨부파일 | 등록일자 | 202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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