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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화된 수단(매크로 프로그램, 로봇(봇), 스파이더, 스크래퍼, 크롤링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크래핑 행위는 시스템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접속 지연 및 오류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26. 8. 20.(목)부터 스크래핑 행위를 차단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자 | 2026-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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