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를 의미함
1.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이 가능한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2026. 7. 14. 자; 2026. 8. 9. 자 등)에서 언급되었듯이 종래 금융권의 스크래핑(홈페이지상 비공개 개인정보를 자동화 도구로 수집하는 행위) 관행은 편리하지만, 비공개된 개인정보를 다루기에는 보완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즉 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보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이 상존하며, 한 번 스크래핑되어 수집된 데이터를 정보주체가 통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스크래핑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 과도한 트래픽 부하를 일으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을 사전협의를 통한 안전한 전송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법률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스크래핑 허용이 어렵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특히 개인정보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되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전송 요구의 대상인 개인정보(정보주체의 동의/계약 이행/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지정된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특히 대리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현행 법규상 방문 발급만 대리인을 허용할 뿐,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으나(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5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등), 전송 요구는 대리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및 제42조의8(특히 전송 요구 관련 절차 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 전송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점,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점,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송요구의 거절/중단 사유가 되는 점, 일정한 공공시스템운 영기관(2026. 7. 20.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붙임 1 참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크래핑 관행은 위 법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 기존의 스크래핑 관행만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2026. 7. 14. 자; 2026. 8. 9. 자 등)에서 언급되었듯이 기존의 안전한 전자문서 제공/유통 제도(공공 마이데이터 등)의 활성화(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를 통하여서도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제도는 철저한 이력 관리가 가능하며, 정보의 사적 저장/활용/유통 등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반면, 스크래핑 관행은 이력 관리가 불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정보(인증서,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 포함)의 사적 저장/활용/유통 등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제도화된 스크래핑 시행일(2026. 8. 20.)을 고려하면,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관행은 위 날짜에 전면 차단되는지? →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등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별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 8. 31.까지 한시적 유예를 신청한 금융기관 등은 일정 준비시간 부여를 위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4. 한시적 유예기간 동안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스크래핑 위험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 금융소비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면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등 스크래핑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점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스크래핑 관련 금융서비스 등 제공 주체별 현황을 목록화하여 한시적 유예기간 동안 투명하게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는 국민 편익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동시에 향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등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 및 활성화되기 위한 지속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