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 이용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상세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를 의미함

1.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이 가능한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2026. 7. 14. 자; 2026. 8. 9. 자 등)에서 언급되었듯이 종래 금융권의 스크래핑(홈페이지상 비공개
     개인정보를 자동화 도구로 수집하는 행위)
관행은 편리하지만, 비공개된 개인정보를 다루기에는 보완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즉 국민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보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이 상존하며, 한 번 스크래핑되어 수집된 데이터를
    정보주체가 통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스크래핑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 과도한 트래픽 부하를 일으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을 사전협의를 통한 안전한 전송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법률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스크래핑 허용이 어렵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제1항(특히 개인정보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되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전송 요구의 대상인 개인정보(정보주체의 동의/계약 이행/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지정된 개인정보)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특히 대리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현행 법규상 방문 발급만 대리인을 허용할 뿐,
        인터넷 발급은 대리인을 허용하지 않으나(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5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등),
        전송 요구는 대리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6 및 제42조의8(특히 전송 요구 관련 절차 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
        전송요구를 대리한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점,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점,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송요구의 거절/중단 사유가 되는 점, 일정한 공공시스템운
        영기관(2026. 7. 20.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붙임 1 참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크래핑 관행은 위 법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 기존의 스크래핑 관행만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2026. 7. 14. 자; 2026. 8. 9. 자 등)에서 언급되었듯이 기존의 안전한 전자문서 제
    공/유통 제도(공공 마이데이터 등)의 활성화(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음)를 통하여서도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제도는 철저한 이력 관리가 가능하며, 정보의 사적 저장/활용/유통 등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반면,
    스크래핑 관행은 이력 관리가 불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정보(인증서,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 포함)의 사적
    저장/활용/유통 등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제도화된 스크래핑 시행일(2026. 8. 20.)을 고려하면,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관행은 위 날짜에 전면 차단되는지?
→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등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별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 8. 31.까지 한시적 유예를 신청
    한 금융기관 등은 일정 준비시간 부여를 위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4. 한시적 유예기간 동안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스크래핑 위험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 금융소비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면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등 스크래핑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스크래핑 관련 금융서비스 등 제공 주체별 현황을 목록화하여 한시적 유예기간 동안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는 국민 편익과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동시에 향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등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 및 활성화되기 위한 지속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과 등록일자 정보
첨부파일 등록일자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