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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유예 신청기관별 스크래핑 현황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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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 8. 12. 공지사항(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을 통하여 이미 사전 안내한 바 있는 “한시적 유예 신청기관별 스크래핑 현황”을 공개하여 드립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이면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등 스크래핑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드리기 위함이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향후 한시적 유예 신청기관들은 최대 1년 이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전자문서지갑 등 대체수단을 개발할 예정이며, 그 후에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은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를 의미함
| 첨부파일 |
한시적 유예 신청기관별 스크래핑 현황.pdf |
등록일자 | 2026-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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