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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제도안내

후견등기제도
  1. 후견등기제도란?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면서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하여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2013.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후견등기제도는 피성년후견인등 및 후견계약의 본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등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재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각종 인허가, 사업자 등록 등과 관련하여 현재 성년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내용입니다.
증명서종류 상세종류 내용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말소 및 폐쇄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후견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
말소사항 포함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중 폐쇄된 등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현재 유효사항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후견별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별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사전처분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임시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퇴임전 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6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각 직(職)에서 퇴임한 자의 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으로 퇴임하기 전까지의 후견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6호,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4호에서 규정한 각 직(職)에서 퇴임한 자
①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
② 성년후견감독인등(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특정후견감독인)
③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④ 성년후견인등·성년후견감독인등·임의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대행자
⑤ 임시후견인의 각 직(職)에서 퇴임한 자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일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등기사항에 대하여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