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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서비스안내
-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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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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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증명서 종류 내용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일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등기사항에 대하여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
- 2)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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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GPKI)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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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수료
-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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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비스 이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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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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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인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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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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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증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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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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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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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급사유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입력
- 본인에게 해당하는 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 중 기타를 선택하면 기타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② 신청내용 선택
- 발급 받고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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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명서 미리보기
- 미리보기 창을 통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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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급
- 소유하고 계신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이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