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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급서비스안내

인터넷 발급 서비스 안내
  1. 1)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증명서 종류 내용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일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선택한 후견등기사항에 대하여만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이 부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면

  1. 2)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
  2.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은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GPKI)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로 합니다.

  1. 3) 수수료
  2.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4) 서비스 이용 시간
  2.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는 24시간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
  1. 1.신청인 정보 입력 2.인증서 선택 3.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입력 4.증명서 미리보기 5.발급
  1. 1) 신청인 정보 입력
  2.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체크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
  1. 2) 인증서 선택
  2.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인증서 선택
  1. 3) 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입력
  2. ① 발급사유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입력
        - 본인에게 해당하는 발급사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사항 중 기타를 선택하면 기타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를 선택합니다.
    ② 신청내용 선택
        - 발급 받고자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 정보입력
  1. 4) 증명서 미리보기
  2. 미리보기 창을 통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미리보기
  1. 5) 발급
  2. 소유하고 계신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력이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