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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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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 바로가기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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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후견등기시스템-발급-증명서발급」에서도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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